"제네릭 시판의사만 있어도 특허 침해" 결정
- 최은택
- 2007-11-09 06:4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권리범위 확대해석…'화이자' 손 들어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네릭을 실제 시판하지 않고 판매의사만 있어도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심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화이자가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국제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심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무효성에 대한 판단 없이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판단했으며, 시판의사를 예비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는 화이자의 ‘베실산 암로디핀’에 대한 특허분쟁이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종전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심판결과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제품을 실제 시판한 경우에 한해 권리범위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심결은 특허침해 범주에 시판의사 또는 침해의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전 심결과 다르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국제약품의 ‘국제암로디핀’에 대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제품발매를 막기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한편 특허법원이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판결한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