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대생, 2014년부터 개국약국서 실습
- 홍대업
- 2007-11-08 19:2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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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신용문 약사, 약국실무교육방안 발표…한약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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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약사회 신용문 약사가 발표한 ‘개국약국에서의 실무교육방안’에 따르면, 일정조건을 갖춘 약사의 지도 아래 약대 6학생은 2014년부터 개국약국에서 실습을 받게 된다.
실습약국이란 교육담당자에 의해 약국실무실습 교육이 시행되는 약국을 지칭하며, 실무실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기준으로 대한약사회에 실습약국으로 등록해야 하며, 우수약무기준(GPP)에 부합해야 한다. 또, 1인 이상의 교육담당자가 상주해야 하면,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실무실습 교육은 해당 대학에서 선정하는 교육운영자(Coordinator)와 지도약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도약사는 약사회 회원으로 신고한 약사이어야 하며, 약국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취득자로 약국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지도약사는 반드시 실무실습교육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약대 6년생이 실무약국에서 배워야할 할 필수과목은 ▲약국 처방조제 ▲복약지도 ▲약국관리 ▲의약품 관리 등이며, 선택과목은 ▲한약제 복약지도 ▲약국품목(의약외품·건식·의료기기·약국화장품) 등 총 30개에 이른다.
실습약국과 지도약사에 대한 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는 가칭 ‘실습실무교육 관리기구’에서 맡게 된다.
신 약사는 “그동안 약사들은 약대를 졸업하고 개국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6년제 약대생들은 교과과정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실무교육 과목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 복약지도를 선택과목으로 넣은 것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약국의 교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약에 대한 영역을 계속 확보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신 약사는 이어 “개국약사들도 6년제 학생들을 지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에서는 6년제와 관련 개국약사들에 대한 학술지원과 재교육 등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교수들과 함께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실무교육방안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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