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예고 불가" 대법원도 인정
- 박동준
- 2007-11-12 0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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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S이비인후과 상고 기각…"위장 폐업, 자료은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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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일정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요양기관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전통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일정을 사전통보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재완 의원 등이 현지조사 사전통보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서울 S이비인후과의원이 현지조사 절차 위법성 등을 근거로 지난 2004년부터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송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S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별도 산정불가 항목 청구, 미실시 검사료 청구, 주사료 과다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1788만원이 부과되자 조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S의원은 현지조사에서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S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지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S의원의 상고에 대해 1심의 판결을 근거로 '상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지조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될 경우 요양기관이 부당사실 적발을 우려해 위장 폐업, 자료은닉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진자들과 공모해 부당청구 사실을 무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요양기관의 폐업, 자료 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 공무원 외에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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