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용기·제형 변경된 보험약 가격인하 예외
- 최은택
- 2007-11-13 12:21: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추진…원료합성·코마케팅 인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이나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고 종전 보험가격을 인정하는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적용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2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에 새로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가는 환산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또 동일제형의 다른 자사제품이나 원료합성, 코마케팅, 마약 등도 구별없이 모두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산가격(자동인하)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가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