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 규정 변경
- 강신국
- 2007-11-15 10:5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안 입법예고…일반·암·영유아검진으로 세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이니스트에스티-테라젠이텍스, 전략적 협약 체결
- 8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9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10약사회, 약국들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