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 강신국
- 2007-11-16 18:0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소위, 향정관리법 대안 채택…경미한 위반 과태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 및 향정약 취급과정 중 생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현행 형벌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RN
과태료로 전환되는 벌칙은 ▲휴업·폐업 등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장부 2년간 보존 위반 ▲향정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결국 의약사들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이 됐던 현실에서 벗어나 마약·향정약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 일부개정안,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묶어 마약류 일부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
관련기사
-
약사회 "경미한 향정위반 과태료 부과 환영"
2007-11-16 20: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