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민원 신속해결 '조정심사제도' 도입
- 이상철
- 2007-11-20 17:3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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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분야별 전문가로 팀구성 합리적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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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장기간 적체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의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반복 접수된 민원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정심사'란 대상 민원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재검토하고 TF팀원, 해당 민원 담당부서원 및 관련허가부서원 뿐 아니라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조정심사 대상 민원은 ▲3번 이상 중복 접수된 민원 ▲연속적인 보완연장요청 등으로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민원 ▲심사결과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민원 ▲담당부서 외 타 부서와 협의가 되지않는 민원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 관행을 정착시켜 심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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