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행사 부스설치 건당 200만원 제한
- 가인호
- 2007-11-21 11:2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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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00주년 학술대회 개별제약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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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단체의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제약사 부스설치시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부스지원 위반 제약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제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열고 제약사 부스지원 범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등에 부스 설치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최종 결의했다며, 제약사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내년 5월부터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32차 학술대회 행사에서도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서 ‘의협 100주년 행사 기부금 찬조를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각 제약사를 통해 행사 협찬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협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과 더불어 ▲의약품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 ▲의약관련단체(병협, 의협, 약사회)행사시 개별사 지원 금지 및 부스(Booth) 설치시 과도한 지원 불가(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수준은 인정) 등을 3대 중점 근절 사항으로 결의한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약사회(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와 관련된 개별 제약사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관련 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시에 협회 차원에서 일원화해 의약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과 과도한 부스지원에 대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고심중”이라며 “추후 제재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정위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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