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연내처리 불투명
- 강신국
- 2007-11-21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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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심의 지연…복지부-찬성, 제약협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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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도 보완대책의 핵심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 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제도도입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는 제도 도입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 법안소위가 열리며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려비 지급율을 고율로 했다가 다수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장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도 실사를 통한 상한가 인하율이 2001년 7% 이상에서 2006년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하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돼 R&D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의약품의 품질보다 장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선호할 수 있고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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