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의약사, 청소년 성추행에 성매수까지
- 홍대업
- 2007-11-23 12:31: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청소년위, 성범죄자 909명 심의…383명 명단 공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이미 명단이 공개된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의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에는 의사 1명이, 비공개 성범죄자 526명 중에는 약사 2명, 한의사 1명이 각각 포함됐다.
청소년위원회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의사 A모(35)씨는 지난 2005년 8월 초순 오후 11시경, 중순 오후 10시경, 월말 오후 11시경 등 3차례에 걸쳐 16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됐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들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B모(72) 약사는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경북에 살고 있는 C모(53) 약사는 14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됐다.
비공개 대상이었던 한의사 D모(31)씨는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5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했던 성범죄자 383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이었으며, 목사와 회사대표, 철학관운영자, 생활복지사 등도 포함됐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공개대상을 과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내년 2월4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되며, 신상정보 외에 사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의약사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외에 각 단체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게 된다.
관련기사
-
성폭행 등 파렴치 의료인 면허박탈 추진
2007-07-20 14:40
-
의사 성폭행에 병원장 원조교제까지 "분통"
2007-07-06 1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