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 씨, 룡천성금 횡령 300만원 벌금형
- 한승우
- 2007-11-26 09:49: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판결…권 씨, 1심판결 불복 항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전 회장이 룡천성금 횡령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11월초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권태정 전 회장)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치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5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약 회원들로부터 용천성금 4550여만원을 징수해, 같은 해 5월 31일 2000만원은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2550여만원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 H씨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관하던 2550여만원 중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남은 금액을 ‘약권대책비’ 명목으로 성금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원희목 회장이 용천성금을 각 지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성금 같은 특별회계자금은 그 용도를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한, 예산 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이 상호 유용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하게 상호 유용할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한약사회 회장이 이처럼 발언해 사실상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권태정 "원 회장, 룡천성금 사용 배임"
2007-01-22 17:56
-
권태정 회장, 룡천성금관련 300만원 기소
2006-12-20 12: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6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7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8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