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NA 정량 검사 급여 확대 검토
- 박동준
- 2007-12-03 11:2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성 B형 간염환자도 적용…10일까지 의료계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간암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는 DNA 정량(HBV-DNA) 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심평원은 "B형 간염환자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HBeAg/Ab 검사'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HBV-DNA 검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건의가 있어 ‘HBV-DNA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HBV-DNA 검사는 항바이러스 치료반응 평가를 위한 검사 대상으로 간암환자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만성 B형 간염환자도 제픽스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만성 B형 간염환자도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오는 10일까지 급여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급여인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