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약국 조제유도시 의사가 원죄"
- 홍대업
- 2007-12-05 12:4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와 무관해도 의원·약국 모두 시정권고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해당 약사의 약국에 환자의 처방조제를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사에게 원죄가 있다”면서 시정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노원구 D아파트상가 3층에 위치한 J내과의원이 같은 층에 위치한 H약국을 견제하기 위해 1층 약국(D1)과 길 건너 약국(D2)으로 환자의 처방조제를 유도한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복지부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담합이란 의약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D1약국과 D2약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면 고의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때문에 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유도되는 경우 약국의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도 시정권고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유도하면 담합으로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내과원장, 특정약국에 환자 유도…담합 논란
2007-12-04 12: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