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후퇴, 건강보험 보장성 사망 선고"
- 박동준
- 2007-12-06 10:4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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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보노조, 장제비 폐지 등 반발…"장제비 부활 투쟁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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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장제비 폐지,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 등 지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공단 사보노조는 “지난 달 정부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1.5%까지 확대한다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장제비 지급까지 중단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장제비 급여 제외는 건강보험에서 장제비가 차지하는 국민적 정서와 상징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522억원을 절감하는 것에 견주어 서민층이 겪어야 할 사회적 소외감 및 건보 불신에 대한 대가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중했다.
전체 급여비 22조5000억의 0.2%에 불과한 522억원의 장제비를 급여에서 제외함으로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장제비 제외에 대한 사회적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아울러 사보노조는 장제비 폐지와 함께 결정된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 및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부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선언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 누수를 방지할 있는 의료 공급자의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도 보장성 축소를 통해 서민층에만 재정절감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보험재정 노수는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급자의 허위·부당·과잉청구에 대한 감독이 일정 수준만 이뤄져도 보장성 축소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보장성 축소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각 지사별로 장제비 지급신청의 접수를 유지하고 신청서를 모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장제비 부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보노조는 “내년에도 장제비 지급신청의 접수를 중단하지 않고 지사와 센터에서 신청서를 모아 정부에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보장성 확대에 사망선고를 내리려는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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