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헌혈금지약물 포스터 약국 배포
- 한승우
- 2007-12-06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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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혈금지약물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헌혈 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정 약물로 인한 채혈금지 대상자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약사회에서도 채혈금지 및 주의 의약품에 대한 조치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PM2000에 탑재, 조제 시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적용하고 있다.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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