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확보위해 능동적 경쟁 체질화 필요"
- 이현주
- 2007-12-10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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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권철현 팀장, 해외 CP 운영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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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계적 선진기업들도 오래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운용 중이며 현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팀 권철현 팀장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자리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기업경영철학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호주 등 해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경우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지난 1998년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해 기업들에게 보급했다.
관련전문가와 정부, 재계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을 도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차원의 준수의진선엄과 CP를 전담할 고위경영자 지정, 권한부여 ▲회사내 경쟁법문제의 발견과 처리절차 제정 ▲CP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 처리 시스템 구축 ▲CP운영에 필요한 기록관리, 내부감독, 보고시스템 구축 ▲정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락 유지 등이다.
호주는 상장법인 60%가 CP를 도입하고 있다. ACCC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일환으로 CP도입 또는 운영강화를 명령할 수 있어 기업은 그 결과를 ACCC에 보고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ACCC는 기업들에게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법원은 CP운용상황을 제재수준 결정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독금법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한 기업이 86%에 이르고 있다.(작년 상장기업 1700여개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재발 및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CP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공정거래협회는 ‘독점금지법 Compliance Program'을 발간해 보급하고 있다.
내용은 관공서입찰에 관한 모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모델, 제조업 일반의 모델, 전력회사의 독금법 준수모델 등 개별기업이 CP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업종별로 작성했다.
미국은 독점규제가 강화되고 카르텔 등 독금법 위반행위가 범죄로 취금되면서 기업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CP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카르텔의 경우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사업자이득의 2배며 피해자손실의 2배중 가장 큰 액수인 1천만불을 받았으며 개인은 35만불, 최소 금고형으로 4~10개월의 실형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화이자, IBM, GE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경쟁법 CP를 운용 중에 있으며 실제로 GE는 실제로 법위반 행위 발생시 CEO 책임으로 귀속해 CEO를 CP운용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또 직원들은 반복교육을 받으며 매년 교육내용 준수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중요 계약이나 거래시 CP관리자의 사전검토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경쟁법 위반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제품을 포함, 전년도 매출액의 10%까지 EU위원회의 재량으로 엄청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MS 끼워팔기의 경우 497백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경쟁당국은 CP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으며 교육훈련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재금의 상당액을 감면해주는 등 CP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팀장은 등급평가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CP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공정경쟁연합회 등 역할 확대방안과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P확산 및 기업체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채녈을 다양화 정례화하고 CP 도입 권유제, 교육이수명령 확대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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