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주요 표시사항 활자확대·점자병행
- 이상철
- 2007-12-11 11:04: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