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에 환자명세서 추가
- 강신국
- 2008-01-18 09:1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무제표 세부작성법 개정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개정, 고시했다.
먼저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와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가 추가된다.
또한 투자자산 계정의 퇴직보험 예치금과 고정부채 계정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도 정해졌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