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재등록·취업신고 의무화 '난색'
- 박철민
- 2009-06-12 16:0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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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인 면허재등록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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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이 추진 중인 의약사 면허재등록제와 취업신고 의무화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의료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12일 오후2시 이애주 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늘 토론에서 자율징계권 요구가 많이 나왔다"면서 "복지부는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국가공권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 부분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는 자율징계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복지부가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정 과장은 면허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과태료로 하는데 난색을 나타냈다.
정 과장은 "면허재등록이 도입되면, 이를 위반한 경우 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과한다 해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면허재등록 자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당사자들,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회원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정 과장은 "이애주 의원의 안은 실질적으로 면허등록제가 아닌 갱신제"라며 "각 단체의 반발이 커 도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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