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내에서 지급
- 강신국
- 2024-01-16 10:0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160;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160;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160;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160;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160;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60;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160;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