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문케어사업 약사 참여 속속…법 마련되면 '순풍'
- 김지은
- 2024-02-28 09:4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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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배제됐던 노인의료돌봄사업, 참여 쪽으로 변화
- 12개 지자체서 약사 참여 늘려…다제약물관리사업 연계도
- 통합돌봄법 오늘 법사위 심사…”제도화 되면 약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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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최근 약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선도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시범사업이 만료되면 제도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었다. 사업 내용이 의사, 간호사 주도로 진행되며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등의 역할은 배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물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약사 참여 필요성 등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약사 참여는 힘들지만, 차기 년도에 사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약사 참여 여부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 최근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부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연계하며 방안으로 약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지자체 중 기존에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복지부가 사업에 참여해 대상자가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별로 지역 약사회와 협업해 약사가 방문해 대상자의 약물을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 대상 지자체 중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던 곳도 있는데 최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돌봄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점도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역할이 정부 주도 방문케어 사업에서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주도 커뮤니티케어, 방문케어 사업의 근간이 될 통합돌봄 법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케어,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복약지도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법 안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 됐을 때 약사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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