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결제할인율 공개...경쟁약국 경영지표 일부 노출
- 정흥준
- 2024-03-21 11:2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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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결제방식 따라 할인율 0.6~1.8% 차이
- 복지부, 공급자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예고
- "결제금액 큰 문전은 인근 약국 자금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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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할인율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으로, 약사들은 인근 약국의 결제·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결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단, 계속적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약사들은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의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에서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적법하게 받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또 약사들끼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다. 궁금한 건 처방전을 얼마나 소화하는지"라며 “다만 일부 결제 금액이 큰 약국들은 이 정보를 통해 전문약 소진 속도를 추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다 받고 있는 거라 크게 궁금하진 않다. 아마 우리 약국 결제가 크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 회전일이나 운영 방식이 알고 싶은 약사들은 궁금할 수 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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