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허용 아냐"…약사 반발에 한발 물러선 여당
- 김지은
- 2024-03-29 16:2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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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약 내 '약 배송', '재택수령 허용 범위 의미' 해명
- 전자처방전·처방리필제·대체조제 간소화 반영 약속
- 약사회 비대위 항의 방문·공약 철회 요구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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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측은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저녁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번 입장 전달은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공동비상대책위원장들이 국힘 당사를 찾아 총선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시킨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약 내용 중 약 배송은 시범사업의 예외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또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 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등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표준, 개방화된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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