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맞춤형 소분 건기식 참여 약국 500곳까지 확대
- 김지은
- 2024-04-09 10:3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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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사업 일환 시범사업 참여 약국 2차 모집
- 기존 12곳서 501곳으로 확대…신청 약국 심사 거쳐 확정
- ATC·건기식 전용 진열장 보유 조건…내년 개정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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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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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 참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총 501곳의 참여 약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사회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승인 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9월 경 약사회는 1차로 13곳의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선정했으며, 1곳의 약국이 이탈해 현재는 12곳의 약국이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사업 초기 순차적으로 참여 약국을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1차 13곳에서 2차 250곳, 3차 250곳을 늘려 최종 513곳까지 참여 약국을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501곳 약국을 한번에 모집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사업 시행과 참여 약국 모집 배경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데 따른 대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이 제도화 됐으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건기식 소분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건기식 소분 판매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약국의 경우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돼 있다. 약국은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건기식의 소분 판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관리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모든 약국에서의 건기식 소분이 가능한 만큼 법률 시행에 앞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역 약국이 미리 건기식을 소분하고 판매토록 해 새로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 약국 모집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모집 약국 수는 총 501곳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참여 약국 신청 조건은 올해 개국 회원으로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약사로, 약국 내 ATC(반자동 포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증특례 규정상 약국 내 ATC를 갖추고 있어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 건기식 전용 진열장을 의약품 진열장과 구분해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건기식 소분을 위한 상담, 조합, 포장, 표시 기재 등의 업무 시간 확보가 가능한 약국, 소분 시설과 제품 점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 기록, 판매 실적 등의 주기적 보고가 가능한 약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참여 약국의 경우 ▲건기식 개봉, 소분 판매권 ▲건기식 상담 관리 프로그램 사용 ▲건기식 소분 소모품(외포장) 지원 ▲개인맞춤형 건기식 실증약국 상징 표지 등 홍보물 제공 ▲소분 전용 건기식 취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신청한 약국의 경우 평가 기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단’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최종 선정된 약국(501개) 대상으로 본 실증특례 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 안내와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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