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자는 '봉'…강남 성형외과 폭리
- 영상뉴스팀
- 2011-07-08 12:2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톡스 1회 주사만 120만원…브로커에 진료비 반값 넘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남 소재 일부 성형외과들의 중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비 폭리 수위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은 김모 외국인 환자유치 브로커의 ‘커미션 기록 장부’를 단독입수, 내·외국인 환자별 성형외과 진료비(시술 및 수술)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인 환자에 대해 최대 6배 이상의 진료비를 폭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김모 브로커의 커미션 장부를 토대로 한 진료비 폭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3월 강남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우샤오룽(가명·35세)씨의 총 진료비는 2070만원이었습니다.
세부 진료비 청구내역은 하안검 시술(눈밑 주름수술)-270만원·PRP(피주사)-100만원·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1700만원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병원의 내국인 환자에 대한 동 수술비는 하안검-100만원·PRP-30만원·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이 3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성형외과의 경우는 턱밑 보톡스 시술비를 최대 6배(20만원→120만원) 이상 폭리했던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성형외과에 알선한 댓가로 받는 커미션도 총 진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목도 충격입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김모 브로커는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규정(27조 2)이 사실상 자율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난립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애꿎은 중국인 성형환자에 대한 진료비 폭리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국인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료법 27조 3)과 의료관광을 빌미로 한 당국의 허술한 외국인 환자유치 예외 조항(의료법 27조 2)이 불건전한 진료비 폭리와 음성적 브로커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8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9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10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