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강신국
- 2024-04-18 09:4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칙상 신규 세입자 주선 후 건물주 책임 물어야"
- 엄정숙 변호사 "신규 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특약의 힘…임차약사는 어떻게 권리금 돌려받았나
2024-03-25 12:25
-
약국 권리금 잘 알아야 받는다...건물주의 3가지 오해
2024-03-20 11:37
-
약국 임차인 직접 구했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2024-03-11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