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
- 강신국
- 2024-04-19 19:2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 조정
- 5월부터 의료지원체계 변경...치료제 건보적용 전까지 5만원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160;
달라지는 의료지원체계를 보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은 종료된다.& 160;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160;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160;
현재 일본, 미국은 지난해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현황을 보면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2020년 7월~2024년 2월)이 이뤄졌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질병청은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