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6월부터 중간정산 가능
- 강신국
- 2024-05-30 11:4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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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 8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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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 8231;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부터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8231;부상, 회생& 8231;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부할 수 있고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한다.
특히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등의 혜택이 있다. 지난 4월 기준 가입자는 173만명에 공제부금은 2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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