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아 악세사리 투스젬 시술은 의료행위"
- 강신국
- 2024-06-10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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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자, 치과의사단체가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했고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도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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