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영업방해까지...약국 크고 작은 사건에 신음
- 강신국
- 2024-06-14 11:3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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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여주지원, 약국서 제품 훔친 A씨에 징역 4개월 선고
- 광주지법 목포지원, 술먹고 약국서 행패부린 B씨에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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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 이천에서는 지난 약사가 조제하는 틈을 타 림밥, 치약, 습윤밴드, 건기식, 연고, 영양제 등 시가 28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고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출소한 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약국 영업방해가 있었다. B씨는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약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B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 정치깡패다"라고 소리치면서 약국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광주지법 목표지원은 퇴거불응,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전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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