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14 14:5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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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 성명에 재차 입장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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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를 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을 걸고 판콜에스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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