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한약사회 "금천구, 포항 영업방해와 데칼코마니"
- 강혜경
- 2024-06-18 17:0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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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시위, 전단지 등 선동행위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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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한약사회는 18일 "금천 한약사 약국 영업방해는 지난 3월 포항에서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방해와 궤를 같이 한다"며 "당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약국에서 현수막을 걸어 거짓내용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포항시약사회와 모의해 제약사를 압박하는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회의 무분별한 영업방해공작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44조와 50조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라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두 분류일 뿐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경북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금지 또한 약사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억지주장"이라며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서울시약사회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 시약사회는 수적우위에 따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보이지 말고 현행법에 따른 각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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