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V표기' 투표지, 유효일까 무효일까?
- 영상뉴스팀
- 2012-12-04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표방식, 종전과 차이..."의사표시 명확하면 유효로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회 선거 기표방식이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단일한 표기방식만 인정되던 것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 유효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진윤희 팀장 / 대한약사회 선거지원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붓뚜껑이나 형광펜,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체크표시와 같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럼 달라진 기표방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동그라미(O), 체크표시(V) 등 기표방식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유효처리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표 도구는 볼펜을 비롯해 붓뚜껑, 형광펜, 연필 등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무효가 되는 기표방식은 세모(△), 엑스표시(×), 문자, 숫자 등입니다.
자신의 서명날인이나 도장은 비밀투표 원칙에 배제돼 무효로 처리 됩니다.
선관위가 밝힌 무표 처리 예시는 또 있습니다.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이나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수정해서 다른 난에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3일 발송돼 4일부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6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10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