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
- 김지은
- 2024-06-24 11:05: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