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 매출 5억원 넘는 대형약국 세부담 커진다
- 강신국
- 2024-07-30 09:4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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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개정 통해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1.3% →0.65%로 조정
- 지난해 매출 5억넘은 약국 1곳당 835만원 공제...내년부터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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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도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 종로, 대구 반월당 등 매약중심의 대형약국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경우 부가세에서 1.3% 공제가 되는데 0.65%로 감소되면서 매약 매출이 5억 초과 10억미만 약국의 경우 부가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팜택스가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보니 년간 매약 매출 5억에서 10억원의 경우 전년도(2023년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약국당 835만4360원 정도였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417만7180원만 공제돼 실제로 부가세 납부액이 4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연 매약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전체약국의 3~5% 정도(750~1000곳)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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