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실데나필, 발기부전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람들
- 이정환
- 2024-10-08 21: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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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실리정 약국 구매 문제지적…"동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해야"
- 조규홍 "농림부·해수부 협업 필요…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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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애완용 동물용약 '실리정'의 주성분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인체용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동일하고, 약국에서는 별도 수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쉽게 실리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가 악용한 사례다.
약국에서 인수공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확인·기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복용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이날 남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실데나필 성분 애완견 심장약 실리정을 손에 들어 내보이며 인수공통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조명했다.
남 의원은 "이 약은 실리정이라고 하는 약국 판매 애완용 동물약이다. 실데나필 성분이라 인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동물약 시장 확대로 인체용약이 동물약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황이다. 동물약은 수의사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약국에서 동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리정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공통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다. 약국에서 살 때 오남용 방지 대책 연구를 해야한다"며 "적어도 약국 판매를 할 때는 동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게 있어야지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남 의원 지적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인체용약은 처방이 필요한데 동물용약은 처방없이 사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아시다시피 동물용약은 농림부와 해수부도 소관이라 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책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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