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 한의계 "당연한 결정"
- 강혜경
- 2025-11-20 15:0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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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이의제기에 일침 "진료에나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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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양의계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 역시 더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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