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경영하면서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세무자료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시 행동 4-5번지
행림당약국
박윤경
061-75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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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책자가 준비중에 있아오니 준비되는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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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약값 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왔네요....1000만원정도를
2010년
에 사용했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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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약사님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이므로 약국마다 과세표준이 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세액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약사님 약국의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어서
24%의 소
득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X24%가 되므로 24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4만원
합하여 본세만 264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하면
대략 3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은 약국의 세율은 35% 까지 높을 것이고 과세표준이
적은 약국의 세율
은 6%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6%~35%)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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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느낀건데 2011년 상반기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실제
약 구입액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되서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다던데요...세무
상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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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국세청
이세로에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이세로에서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빠지거나 중복되는
것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에 특정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제약회사
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약국의 약국전산프로그램에서 상반기동안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분석하시어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얼마인지 그 합계액과 상반기 기간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
계금액을 비교분석하시면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령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동안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중 약값보다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현저히 적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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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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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미며 소득세법상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김헌호(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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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월에 상가를3억4000에 분양받아 올해7억에 팔으려는데 세금은 얼마나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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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3억6천만원이고 장기보유공제가 양도차익의 30%이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므로
과세
표준이 대강 2억5천만원이므로 대략 지방소득세(구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8천만원정도가
될 것으
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등 여러가지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므
로 이보다 더 줄어들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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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약사회 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약사님들과 대화하다보면 항상 세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쓰신 약국사업자에 관련한 세무과련 자료집을 꼭 보고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주소로 책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800번지 충남약사회 >
041)577-6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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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세무자료집 재고가 소진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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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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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세무자료집 구해보고십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2-45 감초당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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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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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의 약값 카드 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 논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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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의 거의 대부분 약국과 거의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값 카드결제
에 따른 마일리지 헤택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반영을 안해왔으며 국세청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하
여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에서도
약국 거
래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지금까지 받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과세 논의가 붉어진 것은
2010년12월경에 시행되어
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규정이후이고 이에대한 예규도 2011년 4월12일에
처음으로 만들
어 졌기 때문에 약값 카드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최소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
12일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예규 소득-338,2011,04,12)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갑자기 약국에 대해서만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하려는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요한 세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1.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국세부과의 원칙
의 근간이 됩니다.
즉,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가 세법상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혜택에
대하여 과세를 그
동안 한번도 안해왔었음, 묵시적인 부작위의 언동에 해당, 이에 대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
월12일 이전에 해당)가 있었고 납세자기
이를 믿어왔는데 갑자기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과세관청의
그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되었
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
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세법적용의 원칙에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약
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관련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월12일
이전
에 해당)에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업종의 과세형평성과 위배됩니다.
원재료 및 상품을 카드로 결재하여 구입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약국이외에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이에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특정약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약사회에서
상기의 세법상
문제점들을 주된 이유로 하여 국세청과 직접 문제해결을 하여 국세청이 당해 과세문제에
대하여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12일이후 세법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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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을 보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자료집 보내주시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렉스타운 105호 이화약국 백광순 약사 02-503-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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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 재고가 없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