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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센타 116호 상암올리브약국 강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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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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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는 영 문외한이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177 감초약국.김영훈 T.033-63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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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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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정말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데일리팜 기사에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어서
세금이 절약 된다고 하는데 기업구매카드란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쓰는
팜코 카드등과 다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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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카드(속칭 법인카드, 구매카드,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카드)와 세법상의
구
매전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기업카드는 개인기업(약국)카드이고 이는 일반적인
개인용도의 개인신용카드가 아닌 약국이라는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법인회사(개인회사가 아님)에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그런데 개인기업카드중에서 팜코카드등 일반적인 구매전용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세법상의
기업구
매전용카드와 같이 똑같은 세제혜택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만이 세법상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약국)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
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약국),·판매기업(제약사 또는 도매상)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는 카드회사등에 문의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매기업(약국)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서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되고 세법
상 요건이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데 소득세 공제세액은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X 0.5
% 등이며
공제세액 한도는: 산출세액의 10 %이내인 것입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이 카드에 가맹한 제약회사는 소수라고하니까
확실히 세법요건에 맞는 구매
전용카드인지를 카드회사에 문의하셔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설령 세법상 기업구매전용카드
요건에 맞아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
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아니라서 혹시
약국의 매출이나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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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까 1년에 360만원의 마일리지를 받았을경우 소득세
신고시 126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정말 그렇게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밑에 의견을 보니까 그렇게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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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는 사업장관할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약국장님의 주소지관할인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내년 5월의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11년에 사용하신
약국의 기업
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추가 계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률이라는 적정선의 소득금액이
계상되는
데 어떤 약국의 적정 소득률이 약 12% 이고 2011년 귀속 카드 마일리지 금액이
360만원이라고 가
정하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금액은 360만원X12%(소득률)= 432,000원
이 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43만2천원에 당해약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
세율 (6%~35%)를 곱한 금액이므로 작은 규모의 약국은 소득세가 소득금액 432,000원X6%,
15%로
될 것이고 규모가 큰 약국은 432,000원X 35% 로 소득세가 추가부담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금액이 세금이 아니고 당해 약국의
적정 소득률에
따라 추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당해 약국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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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72-38 102호 21세기약국
김학선
032-46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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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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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액 얼마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제도 인가요?
납부금액이 크게 늘거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보다 얼마나 납부금액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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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출 100억이상의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회계법인에도 징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개인사업자 쪽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은
아니고, 의사,변호사등 전문직은 연매출 7.5억이상,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있기때문에 연30억 매출이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 내역을 100%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식적으로 예상할수 있는 경비를 임의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사업장에서는 함부로 가공경비를 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들이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한달 뒤까지 작성하여 세무서에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할시 세무사도 업무정지와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약국관련하여 지출 증빙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 약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이전년도보다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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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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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무서로부터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파악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세무사무실에서 다 신고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통 알수 없네
요.. 수정신고해서 세금 납부하라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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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세무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신고금액간 차액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 일반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약국에서 신고한 매출원과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상의 약가 차액을 전부 일반약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말대로라면 차액의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차액의
세율(6%~35%)만큼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이는 세무서가 약국의 특성을 잘 모르고 과세하는 하기도 하고,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못 신고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것은 과연 수정신고 안내문이 실제 약국 상황이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세무서에 최대한 소명하여 납부금액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물론 납부금액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담당
세무사사무실이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사무실이 아닌경우는 약국을 많이 다뤄본 곳에서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왜나하면
아무리 다른경험이 많은 곳이라도 약국의 특성을 모르면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입니다.
경험해본바로는 세무서조사관에게 한두가지를 더 소명할수있느냐에 따라 납부금액
수백,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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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59-27
화천약국 033-442-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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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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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도시 받는 권리금은 세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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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중에서 영업권에 속하는 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권리금 지급금액
(소득금액)의 20%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리금, 즉 영업권을 세무상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권리금중 시설자산
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금액만을 시설자산가액으로 세무상 자산 및 비용처리하고
순수 권리금부분
은 상기의 세금 부담때문에 세무상 처리를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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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3-2 미래타운 103호
e-푸른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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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