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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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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2-04-07
    Q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비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부약사인데 와이프가 근무약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차량이 한대씩있는데
    두차량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대상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대표약사님 차량과 관련된 비용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2-04-06
    Q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작년에 약국을 개국하여 이번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해서 궁금하네요.
    근무약사로 있을때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아왔었는데 사업자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는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와는 다른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동일하며, 특별공제라 불리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은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다만, 특별공제중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새로 변경된것중에 한가지가 연매출 30억이상 되는 약국들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데, 해당약국에 한하여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직원의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05
    Q약국 직원의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전산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적용해줘야할 것 같은데
    월급에서 적용가능한 비과세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근로소득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100만원 2,400 240 2,640 150만원 10,600 1,060 11,600200만원 22,500 2,250 24,750250만원 50,000 5,000 55,000300만원 107,000 10,700 117,700   고용주 근로자 부담률종 류 부담률 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 1.02%총부담비율 8.88% 7.61% 16.49%   예를들어 월급여 100만원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거의 없으며 4대보험은 고용주가 약 89,000원정도 근로자가 76,000원 총합이 16만5천원정도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여중 근로소득세가 해당안되는 비과세 급여로는 직원이 소유차량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20만원까지, 식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기혼자로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05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는 leezart@korea.com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집주인 월세 다운계약서 탈세신고하려고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3-31
    Q집주인 월세 다운계약서 탈세신고하려고합니다,???




    제목 없음




    전세보증금 4천에 월세 170만원으로 5년간 임차하고 실제 세무신고는 전세 4천에 월세60만원으로
    5년간 신고하였습니다,
    5년 임차후 재계약 하지않고 점포를 비워주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4천중
    3천7백만 돌려주고
    나머지 3백은 5년간의 점포사용으로 손상된 점포원상 복구비등으로 제하겠다고하네요.,,,
    점포는 나름 깔끔하게 비웠음,,,
    5년간 꼬박꼬박 월세날자 하루 안 어기고 지불했는데,,,5년간 점포사용하면 점포가
    처음보다  당연히 지져분해지는거 아닌가요,,,,
    열받아서 매달 월세수입 110만원씩  적게 신고된 집주인의 5년간 소득에대해
    탈세 신고할려고합니다,
    대략 집주인의 추징세액이 얼마나 되죠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단,탈세 신고를 하시려면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통장에서 지급된 내역이라든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매출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매출누락의 금액의 10%이니까, 5년이면 6백만원 가량 거기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몇백만원을 더 납부 하게되겠네요..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인지 기장인지, 누진세율 구간  몇프로에 해당하는지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이 얼마가 나온다는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부가세 만큼의 적지 않은 세금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탈세신고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의심되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을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무조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약사님 입장에서도 애초에 임대료 누락을 같이 협조한 모양새이기때문에 임대료
    과소신사실이 드러나서 서로 좋은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타협하는 쪽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듯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
    A답변 완료
    2012-03-30
    Q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개국 준비중인데 세금관련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세무자료집 요청드립니다.
    우편 받을 주소는 위즈널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사겸직시 세금 문의
    A답변 완료
    2012-03-26
    Q약사겸직시 세금 문의




    제목 없음






    약사겸직문의-일용직과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수입의약품 관리약사로 식약청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되어 있구요^^)
    얼마전부터 토요약사로 주1회 일하고 있어서 약국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일용직 신고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비용이 더 발생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이하는 세금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분리과세 되어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근무약사하면 발생한
    근로소득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당 1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일당을 나누는 형식으로 비과세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일용직 수당으로 인한 세금,4대보험 증가는 없는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폐업후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2-03-26
    Q약국폐업후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 폐업후에 메일을 열어보다 보니 전자 세금계산서가 도착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폐업한지 2개월정도 지난상태이고 세금계산서는 6장정도
    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세로라는 사이트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집계됩니다. 약사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 이메일같은 경우는 누락되기도 하며, 지워지기도 하여 한장한장을 확인하기
    힘든데, 이세로에서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없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이세로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폐업하고 나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 누락된것은 아닐수도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세무신고를 했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12-03-21
    Q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제목 없음




    지금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장 한개로 관리 하려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용계좌에서 어떤것들이 입출금 되어야 하는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받은돈을 매일매일 입금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는 안될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미래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사업용계좌 추가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2.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미래세무법인입니다.
    1.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 추가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사업용계좌의 입출금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기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세무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고, 추후 사업의 규모가 커져 성실실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현금으로 받은 돈을 매일 입금하시는것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로 계상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2.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좀 부탁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3-21
    Q약국세무자료집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없음




    주변약사가 세무자료집을 가지고 있던데 좋은 자료가 될것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182-15 칠성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