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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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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겸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21
    Q겸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약사입니다. 부모님이 회사법인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빌리려고 하는데 개국약사가 다른업종의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한 개인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약국에서의 사업소득을 함께 발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구성원으로로서의 근로소득과 개국약사로서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해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의 갑근세 원천징수세액과 약국사업소득의 3.3%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병원약사로서 갑근세 인건비 신고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셔야 하고 개국약사로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비보험이 많은 약국입니다.
    A답변 완료
    2012-04-19
    Q비보험이 많은 약국입니다.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비보험 처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경우 과표가 양성화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비보험이 많은 약국은 관할 세무서에서 비보험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조제매출은 건강보험공단 보험, 보호 금액과, 산재보험,
    보훈, 자동차보험등 국가기관과 관련있는 것만 해당되고 성형, 미용등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은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세무조사등 특정한 경우에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험도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예외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므로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이 상당부분 과세가 안되면 재고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카드 매출액과의 형평성 문제, 전산프로그램 입력한 기록의 문제, 나중에
    발견시 세금추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무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2-04-17
    Q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개설을 1명 명의(A)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A+B)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약국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을 해야해서
    저희 약국 상황으로 재허가가 날런지가 불분명하여 약국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가능한건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사업자만공동명의로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후엔 B명의의 카드로  제약회사
    결제를 하는게 가능할까요?(즉,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공동명의가 되면 둘다 사업자가 되서 두 사람이 약국을 통한 소득만 있을시에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1) 약국의 개설을 1명 명의(A)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A+B)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1)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시 A, B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신청하여 발급시에도 A, B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인허가 사항이고 보건소의 허가단계에서부터
    명의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업자등록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잘못알고 내 줄 수는 있으나 세법상 원칙은
    아닙니다.
    질문2) 약국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을 해야해서 저희 약국 상황으로 재허가가 날런지가 불분명하여 약국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가능한건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2)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질문3) 만약 사업자만공동명의로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후엔 B명의의 카드로  제약회사 결제를 하는게 가능할까요?(즉,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3)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질문4) 공동명의가 되면 둘다 사업자가 되서 두 사람이 약국을 통한 소득만 있을시에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4) 예를들어 어떤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반반 지분의
    공동명의 약국이라면 공동명의 약사님 각각 4천만원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후에 각각
    약사님의 소득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므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문5)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5)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아래 카드마일리지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17
    Q아래 카드마일리지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카드마일리지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가 나와서 세금을 200만원 가량냈습니다.
    사용한 마일리지는 약1천만원 가랑이구요. 올해도 1천만원 가량 마일리지를 사용한거
    같은데 작년같이 200만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와
    납부한 세액은 부담이 컸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 전액이 소득세신고가 끝난후에 안내문이
    나와서 소득세신고상 그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에 추가되어 해당 적용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담세액이 컸읍니다.
    그러나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세금액에 대하여는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후 해당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간 낱알약품 매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4-16
    Q약국간 낱알약품 매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낱알 약품을 약국간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할경우 세무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를 하게되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는 약국간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소액인 경우도 많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약국간의 거래리스트(약품명, 수량, 단가, 합계금액,
    거래일자,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등)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약국간 거래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시어 세무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신고시 카드마일리지 반영 어떻게?
    A답변 완료
    2012-04-14
    Q약국의 소득세신고시 카드마일리지 반영 어떻게?




    제목 없음




    5월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 카드로 의약품 결제하는 경우 발생한
    마일리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드립니다.
    1. 대상 기간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카드
    마일리지 대상도 2011년도에 의약품을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하여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약국에서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제약회사,
    도매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을 현금으로 캐쉬백받거나
    추후 의약품 결제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일반개인카드
    약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일반 개인카드로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은 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나  의약품
    구매이외의 개인적인 사용도 병행되어 혼용되므로써 구분하기가 쉽지않으므로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만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의약품만을 구매했어도
    이는 일반 개인카드이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아닙니다.
    3. 결론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첫째,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서 둘째, 적립(발생)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만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가 무엇인가요?
    A답변 완료
    2012-04-12
    Q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제목 없음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천세는 매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어떤직원이 몇일간 근무하여,얼마를 지급했고 이에 발생하는 4대보험,원천세(근로자
    근로소득세)가 얼마 발생,납부하겠다는 내역입니다
    매월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반기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반기 신고 대상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것을 6개월에 한번씩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업하고 6개월또는 1년가량 매월신고 납부하고,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반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양가족 대상 문의
    A답변 완료
    2012-04-10
    Q부양가족 대상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셔서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월 실수령액이 340정도 되십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만20세이하,60세이상
        2.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입니다.
    연금소득은 연6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금액으로 해당하지
    않을수 있었지만
    월340만원이상은 종합소득금액 합산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건인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주의할점은?
    A답변 완료
    2012-04-09
    Q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주의할점은?




    제목 없음











    약국을 작년에 개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걱정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데 약국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중 빠뜨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2-04-08
    Q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에 대하여




    제목 없음




    2008년도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제가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님은  2009년도에는 중소 공제를 10%,
    2010년도에는 5% 적용하고, 이번에는 공제를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왜 안되냐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안해주고 그냥 안된다고만 하네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른다고해서 질문 올립니다. 중소기업 감면을 10%씩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줄어들어서 못받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되어 1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09년,10년,11년도 모두 10%였습니다.
    실무상으로 약국 기장을 하다보면 외부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하던 약국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약국을 전문직으로 알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던곳이 많이 있습니다.(세법상
    의사,변호사등은 전문직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거년도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신고했다면 3년이내 사업연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