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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은 실질적인 소득이 조제료가 90%를 차지하는데 조제료가
아닌 전체 조제약값+일반약값=매출 로 산출해서 과세하는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산출할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조제료가 연 1억이라하면 거기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세금 등등을 제하고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제약값에 대하여는 실질소득이 없는데 그게
전체 매출로 잡혀서 소득률이 높아지는것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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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앞의 문전 약국은 총약제비인 조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약값(매출원가)의
비율이
90%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조제료에서 인건비,
임대료, 식대, 기
타등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당기소득)에서 인적공제 및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
제, 기부금공제등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값비중이 높은 문전약국등은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이를
실제대로 신고
하셔야 약국장님께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종 실제 소득률은 낮지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말하기를 "소득률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사님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경우 매액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나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모든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당연히 실제 매출액과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실제 비용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말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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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할 경우 개인간에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을텐데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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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사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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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1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권리금은 비용처리 안한다고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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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은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기타소득이 되는것이고, 지급한 자는 감가상각
통해서 비용처리 받는게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세율이 소득의 20%나 되고,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하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1억이라면, 1억을 지급할때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2천만원은 지급한자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지급한자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여
5년간 균등액을 비용을 처리받고, 권리금을 받은자는 수입에 기타소득 1억을 합산하고,
2천만원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때문에, 5월달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쪽다 신고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권리금 소득자는 신고를
안하고 지급한 자는 비용처리를 한다면, 권리금을 지금받은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통지할 것이며, 납부의무는 권리금을 받은자가 아닌 지급한 자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소득으로
잡는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서도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상대방이 서로 금액을 조정해 버리지 이를 세금을 납부하고 비용처리
받고 하게 되면, 실익도 없고, 세금문제에서 보다 복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져 양쪽다 서로 신고안하는편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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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약국을 개설중인데 이럴경우 사업용계좌를 각각 개인별로 만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한사람 이름으로만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지금은
한사람 명의로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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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는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1인것만 만들어도 되고, 각각 개설하고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약국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약국 공동사업자로써 개인명의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명의로 부동산임대가 있다면 사업용계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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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월30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 별도)에 5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2달은 임대료
를 200만원만 입금하더니, 지난달은 경영이 어렵다면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저에게 수입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차감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신고도 해야만 하는 것 인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매달
차감할 수 없다면, 2~3년후에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세무신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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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하는 매월의 임대료 수입은
세법상 발생주의원칙이라고 하여 기간이 경과하면 월임대료을 실제로 받던 받지 안았던
매출에 해당이 되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이 제떼에 매월 입금이 되든 안되든 임대기간이 매월 경과만되면
부동산 임대수입에 계상이 되어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던지, 한번에 나중에 주던지 세법상 관계는 없는
것이고 기간경과분에 대한 임대료는 무조건 매출로 계상되어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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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수도권)으로 이전시 사업자등록 폐업처리하고 신규 개국으로 해야하는지
그냥 이전처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규 개국을 해야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 약품들은 반품처리하고 신규 약국에서 새로 사입을 하는게 세무상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제가 현재 운영하는 약국이 1년이 안되어서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폐업처리하면 환급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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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약국이전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 정정신고 하는 방법과
기존약국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약국이 오래되거나 그동안 세무상 문제점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킴으로서 과거 이전의
세무상 문제점을 모두 없애는 유리한 점이 있슨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약국이 개국한 지 얼마안되어서 세무상 문제점이 없다면 새로운 약국
사업장 주소로의 사업장이전에 따른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방법이 유리합니다.
새로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낸다면 기존약국의 재고를 반품하고 신규개국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새로 사입하여도 세무상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기존의 약국에서 개국한지 얼마안되고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말고 계속사업자로 하여 약국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정신고로
한다면 기존약국의 폐업에 따른 환급받은 부가세의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레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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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한달 급여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한달가량만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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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일용직 급여의 한도액은 없는 것이나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하루 10만원이하이고
주민등
록번호등 일용직 근로자 인적 명세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일용직 신고를
할 수 있습니
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그 때 그 때 신고하지 않고 몇개월후에 일용직
신고를 세무서
에 하게되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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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9인승 이상이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약국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제매출이 약7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소득세때
5년에 걸쳐 나눠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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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하의 업무용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없고 9인승이상의 차량이더라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약국이 조제위
주의 약국이라서 업무용차량의 부가세 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비용은 감가상각비로서 5년에 걸쳐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매
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즉, 5년 균등가액이 아닌 5년에 걸쳐 첫해에는 취득가액의
40%정도
로 많이 감가상각하고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감가상각비가 계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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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앞에 있는 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아주 높은편입니다. 조제가
많아서 근무약사도 많고 약국 임대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로
소득세 계산을 하면 내는 세금이 얼마 안나와야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소득율이 너무 낮아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약값때문에 실질 소득은 얼마 안되는데 소득율을 높여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혹시 실질로 신고해서 낮은 소득율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거의 100% 양성화되는 객관적인 수치로 처방조제매출액과 약값(매출원가)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가 실제매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식대등 다른 비용역시 실제지출을 반영했다면 실제 소득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율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은 처방조제약가 비율이 90% 그 이상으로 다른약국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임차료도 월등히 많고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등이 많아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과 큰 차이가 있는 종합병원등의 문전약국을 다른 동네약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도 상기와 같은 문전약국의 특성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매출부문과 비용부문 모두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소득률은 많이 낮은 데 소득세 신고 시 걱정이 되어 신고 소득률을 높이면 문전약국은 매출규모가 크므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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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카드로 약품 결재한 것을 다 신고 해 달라고
하는데요..
일반카드여서 약품결재만한것이 아니라...일반적으로다 써서 혼용이 되어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을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이 다찾아서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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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약품을 구매하시고 그데 상응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면,
개인카드든 구매전용카드든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인카드로 ㅗ구매한 약품의 마일리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매전용카드로 약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마일리지의 전부를
과세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하나하나를 전부 구분하고 마일리지가 어떤것때문에
발생하는것인지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과세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작년 말 전국적으로 최초로 과세되었던 마일리지 또한, 구매전용카드에
한정하였습니다.
세법에 따라 정확히 신고한다면 개인카드로 약품구매한 마일리지도 신고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마일리지만 신고하셔도
충분할듯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