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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에 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이번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10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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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어서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부진등
특별한 예외를 제
외하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가 없어지고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만
있
습니다.
그 대신 4월과 10월에는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
액을 고지를 받은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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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약국에서도 약국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등 제재가 따른다고 하는 데 꼭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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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요구와 관
계없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교부해야
되며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6조)
그리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
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2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을 작성하여 보존한다는 것
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더구나 입퇴사자가 빈번한 경우도 많은 데 이를 일일이 작성하여
보
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
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도적 성격이 강한 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약국장님들 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작성 보관하시면 바람직스러우나 여건상 형편
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
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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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합니다.
hc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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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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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 세무에 대해 너무 모르는것도 많습니다.
세무 자료집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kga13@hanmail.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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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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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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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양도시 권리금(영업,시설,기타 일체) 받은 것도 세금 대상인지요?
일반적으로 약국 양도시권리금 기타소득 세금신고 않하는 것이 상례인데.....
세금 납부 소멸시효 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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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할때 받는 권리금은 결국 양도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권리금을 받은자(기타소득자)가 아닌 권리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예를들어, 권리금이 1천만원이라면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인(1천만원*(1-80%)*20%)의 금액을 제외한 960만원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40만원은 지급한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한자는 1천만원의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약사님 말대로 세금신고도 복잡하고 권리금을 지급할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자 또한 비용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받은자가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자만 비용처리를
받아 버린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안된 권리에 대한 세금은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납부서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고, 그만큼 비용처리를
받던지,
아니면 둘다 신고를 안하던지 해야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가 부과瑛뻑징수할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것으로 5년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텐데, 소득이 발생하고 세무서가 부과할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예를들어 2010년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16년 5월30일까지 세무서가 부과할수
있는것이고 이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었다는것을 발견하여도 세금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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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부탁드립니다.
kleefeld@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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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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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984년에 부산서구에 45평의 단독 기와집을 저의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어머니가 혼자 거주 하고 계심
2)2006년도에 김해에 45평의 아파트를 집사람이 매입하여 전세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3)2010년도에 부산 영도에 32평의 빌라를 매입하여 현재 저의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의 기와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부과 된다면
1억5천만원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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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내용은 없는 것같구요.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얼마전 7월부터 6~35%일반세율로 확정營윱求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와 건축물대장등등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자료를 보고 계산해봐야 알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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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할때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였어서
저는 임대로 + 부가가치세 같이 입금해왔습니다
지난 7월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지난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환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으면서
제게는 2달분 부가가치세를 받아 가로챈 것이지요
그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임대료를 더 올려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일단 재계약은 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달 임대료 입금할때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3달 부가세 부분 빼고 입금할까 생각 중인데 합법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임대인이 갈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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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약사님 말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만큼은 손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도매, 조제업등)은 간이사업자등록이
금지되어있는데,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간이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조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었다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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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747@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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