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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하네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jym71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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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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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요.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작년 10월에는 납부를 안했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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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대상이 제외 됩니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총납부할금액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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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건 상세 질문 드립니다.
1. 제약회사 정규직이 약국을 오픈하고자 할때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가?
회사에서 Total 신고로 진행 되는가?
2. 만약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약국을 오픈한 경우에 세금 신고 결과가 회사로
통보 되는가?
4대보험 가입자임
3. 회사 정姸汰見약국장으로써 세금신고시 어떠한 절차가 있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만약에 회사에 약국에서 신고되는 세금이 신고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한 세금 신고및 소득공제를 따로 하여 회사가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혹 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메일 상담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성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brighth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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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약회사 정규직이 약국을 오픈하고자 할때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가?
회사에서 Total 신고로 진행 되는가?
답변 1. 다음연도 5월에 제약회사에서의 약사님의 근로소득과 약국에서의 약국
사업소득을 합산하
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서 약국을 기장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약국의 사업소득과 제약회사의
근로소득을 합
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 2. 만약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약국을 오픈한 경우에 세금 신고 결과가 회사로 통보 되는가?
4대보험 가입자임
답변 2. 약사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약국의 사업소득 및 신고 내역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통보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 3. 회사 정규직이며 약국장으로써 세금신고시 어떠한 절차가 있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변 3.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신고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약사님께
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단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하시고 약국사업소득을 기장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약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 4. 만약에 회사에 약국에서 신고되는 세금이 신고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한 세금
신고및 소득공제를 따로 하여 회사가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 4. 회사에서는 약사님의 근로소득 신고만 관리할 것이고 약국의 사업소득은
회사와는 관계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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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래하던 세무사사무실을 바꿨는데요. 예전 사무실에서는 제가 사용한
카드전표를 모아서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뀐 사무실에서는 월별로 오는 한달치
명세서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두군데서 말이 틀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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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영수증은 신용카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만으로도 거래사실 증명을 할수 있을테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내역여부, 가사경비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환급대상여부도 전표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표로 챙겨주시는게 낫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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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0-1 431-050
나라약국
031-476-0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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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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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도 나왔듯이 요즘 이문제가 심각하네요.
전에 미래세무법인에서 이문제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준거 같아서요. 혹시 맞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수 있는지 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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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을 많은 약국에
보내서 약국장님께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까
지 납부하시게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상담도 하고 수정신고도 많이 해드렸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나
조제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을 과대계상을 한 경우입니다.
즉, 매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약매출 약값(매출원가)은 세무서에서 평균 마진을 잡아서 계산하고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 약값(매출원가)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있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자료상의 건강보험, 의료보호의 매출액중 조제료를 제외한 약값을 분석하여 그 약값
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처방조제약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수정신고안내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실도 많고 정당하게 소명하여 세금
을 줄이거나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납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약국의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 즉 EDI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무회계사무실 얘기만 듣지말고 꼼꼼히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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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2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을 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는것과 폐업을하고 새로 개업하는것중 어느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곳은 3년정도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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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하고 신규개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 사업기간이 길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업고 신규로 개업하면 그 위험성으로 부터 벗어나기 용이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업하게 되면 약품 구입이 많아지고, 기초 고정경비가
많이 지출되니,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계속 사업자이나 임의로 폐업 신규를 번갈아 한다면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용카드 단말기, 제약회사에
사업자를 변경해야하는등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님의 경우는 3년정도 하셨다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한두달 뒤에 새로 개업하는 절세측면에서 나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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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 업무용 차량을(7인승) 구입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처리는 한번에 다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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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7인승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9인승이상 부터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는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약국명의로 받으시고
차량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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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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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과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법률에 따라 다음에 나타난 계산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취득한 자산 중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당시 지출한 취득세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또는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등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자산별로 연 2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 재산세제 관하여 글을 게재하는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의 박경훈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게재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주제별로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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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과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법률에 따라 다음에 나타난 계산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취득한 자산 중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당시 지출한 취득세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또는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등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가주택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자산별로 연 2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 재산세제 관하여 글을 게재하는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의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게재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주제별로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은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 02-2631-5966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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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내년부터는 30억에서
7억5천만원으로 성실신고 금액이 줄어든다며 비용을 자꾸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정말 줄어드는것인가요? 주변에서는 계속 30억이라고 하고 회계사무실에서는
7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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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7.5억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
업자가 되며 현재까지 기준 수입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중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
제가 추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