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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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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2-04
    Q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작년과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직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13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관련
    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1.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표





    종전
    개 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25%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종전과 동일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3.7%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 세대주 포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액 지급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3.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표





    종전
    개 정


    2011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2012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4.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표





    종전
    개 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적용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5.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표





    종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1년-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3년- 지정기부금 : 5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표





    종전
    개 정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국가/지자체가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표





    종전
    개 정



    없음


    대상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혜택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약국세무
    Qpm2000 약국프로그램 일반의약품 pos 저장시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13-01-30
    Qpm2000 약국프로그램 일반의약품 pos 저장시 세금문제




    제목 없음




    늘 친절하고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 프로그램상에 포스로 저장했을경우 ,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매약매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세액공제등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POS 씨스템이 백화점, 마트등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매장이나
    약국에서
    는 대중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세법상 적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상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매약매출금액이 100% 노출이 되어 세무신고를
    하게되는 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약매출액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적정
    부가율을 적용히여
    계산하여 세무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제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상
    POS 씨스템을 적
    용하되 세무신고까지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가 늦게 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1-28
    Q세금계산서가 늦게 왔습니다.




    제목 없음




    지난주 금요일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이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다주고

    부가세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였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 신고 납부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오거나 오류등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를 하고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면 이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
    정청구라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A답변 완료
    2013-01-22
    Q약국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없음




    최근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
    다는 일부 기사와 관련하여 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최근 약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로
    매출액이
    구성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뉴스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세법적 판단으로는 약국은
    굳이 면세사업
    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적 신고 납부 절차를 보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기, 2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
    입 계산서, 카드매출액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과
    세 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도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소득세 신고의 토대가 되는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계산서, 카드매출액
    등 주요 내용을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의 전단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다
    시 똑같은 내용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의 세법적 취지로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대료,전기요금등이 부가세에 포함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13-01-21
    Q임대료,전기요금등이 부가세에 포함되는지요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전기요금,수도요금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항목이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매입세액에 포함되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참고로 위 임대료등은 모두 납세자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
    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임대료, 전기료, 수수료등의
    부가세를 공통매입
    세액이라하여 과세, 면세매출액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게 되는 데 약국은
    처방조제매출이 일
    반적으로 많은 관계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거의 포함되
    게됩니다.
    따라서 부가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금액이 큰 임대료, 수수료등을
    제외한 전기료, 수
    도요금등은 굳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두 직장근무시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13-01-16
    Q두 직장근무시 세금문제




    제목 없음




    오전에 한약도매상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약국에근무하는데 양쪽에서 각각4대보험신고
    되어있는데 세금은 어떻게하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급료를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근로소득이 두 군데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합산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된 근로 사업장과 종된 근로 사업장으로 구분 한다면 주된 근로
    사업장에서 종된 근
    로 사업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하여서
    최종적으로 연말정
    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문제의 경우 각각의 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는 이루어져 왔을 것이고 연말정산시
    주된 근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산세액과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
    산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시 재고 처리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
    A답변 완료
    2013-01-13
    Q폐업시 재고 처리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




    제목 없음




    폐업을 앞두고 있는 약국입니다. 장부상으로 재고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약과
    전문약을 부가세 신고시의 비율대로 재고를 나누어서 포괄양수양도계약서로 넘길생각입니다.
    이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요? 일반약을 제약사에 반납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되는것이죠?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hrgrace@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양도자, 양수자 쌍방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모든 물적, 인적 시설
    물 및 자산, 인력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으로 권리 의무도 함께 양수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설장치등을
    양수
    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양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도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
    설장치등을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계상하게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시설장치의 양수도 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반의약품을 제약사에 반납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만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계산한 최종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
    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설약사의 아르바이트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문제
    A답변 완료
    2013-01-12
    Q개설약사의 아르바이트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문제




    제목 없음




    개설약사가 주말에 다른약국에가서 근무시 그쪽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할경우
    개설약사의 종합소득세신고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원천징수 세율 6%)하고 과세가 종결되어
    다른 사업소득이
    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하루 일당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떼는 세금없이
    신고만하고 과세종
    결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급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1-08
    Q안녕하세요 급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대표로 있다가 2012년 중반쯤
    아는 지인한테
      도매상을
    양도하고 지금 저는 지분도 다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11년에
     회사 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중에  저의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250만원을 지급한거로  12개월동안  총
    3000만원을 처리하였는데  몇일 전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인이 2011년5월부터
    공무원으로 봉직하게되서  월급이 이중으로 발생되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공무원은
    이중으로 취업은 공무원 자격박탈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한답니다..
     
    이럴때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솔직히  세무서에 가서  사실데로 얘기해야하나요??
    어떤 처분이 내릴가요??지인이 12개월 월급받은일을 전면부인하면  제게 어는정도의
    세금이 나올가요??세금외의 다른문제는 없을가요??아니면 차라리 다른사람한테 나가야할월급이
     실수로 이쪽으로 신고됫다고 해야 할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관련법상 공무원이 이중 취업금지규정 때문에 도매상의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세무서에 사실대로 인건비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직원의 인
    건비가 잘못처리되어 공무원이 된 분한테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
    현실적
    으로나 세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된 분이 이 문제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다면 공무원이
    된 분의 인건비
    신고가 사업주의 잘못판단으로 가공으로 잘 못 처리되었다고 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상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는 도매상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에서 총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만약 도매상이 법인이라면 도매상 대표에게는 그 인건비
    상당액 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세액계산은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아야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인데 처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1-07
    Q일반약인데 처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 없음




    일반약으로 약을 사입하는데 간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때 구분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적으로 본다면 매약매출에 관계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로 처방조제매출에
    관계되
    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처리되어야 하고 매약매출에 쓰였는 지, 처방조제매출에
    쓰였
    는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과세, 면세 매출액등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과세인 매약 관련 일반의약품으로 매입했는 데 그 중 일부가
    면세인 처방조제관
    련하여 쓰인 경우 그 금액이나 비중이 상당하다면 이를 구분하여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신고하
    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나 비중이 미미하다면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
    여 과세와 면세중 많은 쪽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