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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았는데
상대방 약사님은 비용처리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자기는 비용처리도 뭣도 다 필요없으니
저 기타소득신고 누락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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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시려면 먼저 권리금을 주시는 쪽에서 권리금(양도대가)의
"[양도대가 - (양도대가 × 80%)] ×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
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
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도 먼저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
여 불이익이
크므로 가급적 타협하여 서로 윈윈하는 길를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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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건물1층을 14억에 분양또는 매수하였다면 그에따른 부가세및 취득,등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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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시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를 포함하여 4.6%의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를 신규분양취득시 총취득가액중 건물분 취득가액에 10%
별도로 붙는
부가세를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국상가를 분양받으신 후 자가로 약국을 개국하실 경우에는 건물분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거의 안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국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세 면제대상인 조제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조제매출분만큼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없고 대부분의약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조제매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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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쓴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개설전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약국개설준비를 꽤 오랬동안 하다보니까 한 3-4개월전부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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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전에 개업준비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일이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하여 비용인정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모두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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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개국을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개국하기 전에 근무약사로
3군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한군데서는 받지 못할 상황이네요.
혹시 한군데것을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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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귀속 약국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
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근무했던 모든 근무사업장의 근로소득을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3군데 모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하고 근무사업장으로부터 구하지못하면
전국의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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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나 양수하는 약사들 모두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양쪽에 좋은것인가요? 혹시 한쪽이 불리한점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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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허호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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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기부금의 종류와 각각 한도등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소득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바쁘실텐데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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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세법상으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굳이 이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 알기쉽게 간단하게 대략적인 한도금액을 설명드리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국방헌금, 위문품, 재난지역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으
로 전액 공제(소득금액 한도로) 됩니다.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데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한도는
정확히 세법상 계산하는 산식이 있지만 이는 너무 어려우므로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10%정도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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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카드 마일리지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빠지는 마일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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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카드마일리지과세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카드결제로 구입하면서 받은 마일리지의
금전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기술적인 면으로보면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사적인 결제로 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팜코카드등) 결제로 받은 마일리지만을
대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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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 데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가 필요한
데 보내주실 수 있
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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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
또는 미래세무법인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가면
세무자료 코너의 세무서식란에 가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세무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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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서 안내하고있는 본 상품...만기에 80%환급되는 상품인데요
소멸성 화재보험은 경비로 잡고 있는데 이 상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약화사고,화재,강도손해 등 종합으로 보장되고 있어 좋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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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비용인정의 범위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라고하여
약국 경영과 관련
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므로 약화사고,약국의 화재,약국장님과 직원분들의
강도손해라면 당연
히 비용처리될것입니다만 지출되는 보험료중가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이 된다면
이는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받는 자산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지출될 때 비용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될 때 그 금액을
잡수익등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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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살던 아버님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세때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아버님 병원비나 장례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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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국장님 약국의 소득세 신고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공제및 장례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 총매출액
30억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약사님이 근로소득자이시면 부양가족, 의료비, 장례비 공제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장례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