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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옆에 붙어 있는
상가 건물을 전대 계약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 임대료를 제가 받아서 제것과 같이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제것과 옆 가게것을 따로 끊어줍니다.
제가 돈을 받아서 다 입금해주고 전대차 계약이라면 저한테 다 끊어줘야 하는것이고
제가 옆 가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옆 가게와 제가 전대차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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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처럼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국 상가는 건물주에게 임대가 되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
이 다시 임대를 놓은 것(전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도 약국 상가는 건물주와 약국장님
간에,
그리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과 옆의 상가 임차인(전차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맞습니다.
또한 약국장님의 약국 사업자등록증에도 전대를 업종추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약국 상가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는 모두
건물주에게 지불
되고 약국이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 전대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결과이므로 국세청입장에서는
세금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나 전대나 세금의 차이는 없으므로
약국장님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실질대로 바로 잡으시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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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약국은 비보험조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가율이 많이 높은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약국 평균 약가율이 있다고 하면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건비등등 제외하고
나면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소득율을 안잡으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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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약국은 문전약국처럼 총약제비중에서 약가비율이 90%이상이
넘는
곳도 있고 소아과병원밑의 약국처럼 약가비율이 50~60% 정도의 조제료 비중이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약국의 평균 소득률에 전국의 모든 약국들의 소득률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고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하여 실질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실질에 따라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이므로 실제 약값, 실제 조제료, 실제 신고되는 인건비, 실제 신고되는
임대료를 반영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문전약국등 실제 약가비율이 높고, 임대료, 인건비 신고도 많은 약국은 전국의
평균소득률과는 관계없이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점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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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 수수료가 2.7%인데 1년으로 치면 금액이 몇백만원 됩니다.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용처리 되는거
아닌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당연히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약극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결제 수수료
내역서등 증빙이
분실되었거나 일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약국에서 일년간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에 수수료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
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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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조제료가 2300만원이고 보험약가가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보험약의 재고분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험약가를 5000만원으로
잡겠다고 합니다. 즉 1월 조제료가 53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컴퓨터로 계산되는 약 구입량과 사용량이 정확한데 재고가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상쇄하려고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소득세를 700만원가량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제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본적도 없는 3000만원을 소득으로 잡겠다고 하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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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의 재고약이 없다고 실제 처방조제한 약값을 3천만원 줄이고 그 금액을
조제료로 추가하여
계상하고 그에 따르는 소득세를 수백만원 더 납부하라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세법상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부상의 의약품 재고액 및 당기 의약품 매입액을 고려하여 실제 약국의
전산상 기간별 처방조제
내역 및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내역서상의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조제료 및 약값을 소득세 신고서상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방법이고 차후에도 서류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약품 세금계산서없이 약 사입을 했다하더라도 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부담문제
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처방조제해 나간 약값을 조제료로 대신 계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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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수입금액과 세무사사무실의 수입금액이 다를경우
국세청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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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상의 내용과 실제 납세자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보수주의로 일을 처리하셔야 차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매출액
두 가지중에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으로
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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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투나 투약병등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3만원 넘어가는데 간이 영수증은 한장에다가 받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10만원을 지불했는데 영수증한장에 10만원 써줄경우입니다.
간이영수증의 한도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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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알고계시는 세법대로 한다면 간이영수증 건별 한도가 3만원이하이므로
10만원을 지불
하셨다면 4장을 받으셔서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1장에 10만원을 이미 쓰셔서 받으셨다면 할 수없이 이것으로라도 비용처리하셔야
하겠지요.
세법상으로는 이 경우에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가 부담될 수
있으나 대체로 세
무조사등을 통하여 적발되는 경우 추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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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성실신고 확인이 매출 3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그럼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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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은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이상이면
적용이 되는데
2014년도 귀속 약국의 연간 총매출액이 하향조정되어 20억원이상이면 그 적용대상이 되어 2015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사,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매출
및 비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을 소득세 신고시 확인하고 차후에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이나
과다,
허위비용 계상등이 적발될 경우 납세자의 추징세액과 함께 적발금액정도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금
전적, 징벌적 책임도 지게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게하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국세청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 사업장
의 세수가 약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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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사람이 기부를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가 이제 얼마 안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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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급여로는 500만원정도)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부금도 소득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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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약사가 동업으로 공동명의약국을 개업하려는데 사업용계좌는 공동명의통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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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의하여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
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는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이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각자의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각종 증빙을 모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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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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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여 약국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고
병의원의 경우 7.5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
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소득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2015년 5월 신고하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대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