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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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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권리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6-22
    Q권리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4년전 약국을 양도하며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양수받은 약사가 사망하여 가족간 증여및 상속관련 세무조사를 받으며
    제가 받은 권리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알게됐고  세금을 부과할거라고
    양수받은 약사의 가족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로 권리금을 지급한 쪽에 납부고지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누구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은 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자,
    즉 약국양도하신 약사님에 고지 될겁니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0%의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되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라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책임(기타소득세)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소득자에게 기타소득세에 관해 민법상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타소득세의 부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국 첫해는 보통 환급이 나오지 않나요?
    A답변 완료
    2013-06-21
    Q개국 첫해는 보통 환급이 나오지 않나요?




    제목 없음




    주변에 물어보면 개국 첫해는 보통 환급이 나오거나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금을 많이 낸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소아과 밑에 있는 약국이구요. 작년 7월에 개국해서 매출액은 2억정도 였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세금을 3백만원 정도 내야한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년에는 1년치라서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거 같아서요.
    정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세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처음 개국하게 되면 경비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해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추후 약국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작게 잡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신고를 정확히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금문제는 신고를 특별히
    잘못신고하는것을 제외하고는 가공경비에 연관이 깊습니다.
     똑같은 실질소득이라도 얼마나 경비를 신고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문제는 어떤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것같고(물론
    명백히 세무신고가 잘못된경우는 제외하고) 세무사사무실의 성향 따라 많이 달라질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6-19
    Q약국 소득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준 종합병원앞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값이 90%정도로 약값 비중이
    큽니다.
    매출액은 20억정도 되구요.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약국 평균 소득율에
    맞춰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소득율을 10%넘게 잡아서 신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득이 안되는데도 이번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제 소득에 맞춰서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약국평균 소득율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닙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도 있고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입니
    다. 대학병원앞의 문전약국의 경우 약가비율이 90%이상을 넘고 어느 경우에는
    94~96%까지도
    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등의 금액을 반영하면 실제 소득률은
    2~3%, 심지어 그
    이하까지도 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아도 한자리수의 실제 소득률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 약국의 평균 소득률 추정치가 11~12%정도인데 이 소득률에 문전약국도 맞추라한다면
    실제
    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세금 부담을 많이하게되어 약국장님께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약값이나 실제 약가비율을
    파악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액, 월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지급액등 실제 주요 지출비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제 소득률이 낮아도 실제 소득률대로 신고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20억 세법공포
    A답변 완료
    2013-06-18
    Q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20억 세법공포




    제목 없음




    약국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20억으로 변경된 세법령이 확정 공포
    되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6월11일 확정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약국의 경우 20억원 이상, 병의원의 경우
    5억원이상으로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귀속되는 분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상기 내용으로 적용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13-06-17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제목 없음




    이번 소득세 신고시 다른약국들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공제 받았다고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저희약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마다 다 틀린것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약국 1년매출액은
    7억정도 됩니다. 직원은 근무약사1명 전산직원1명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모든 약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감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조건으로는 세법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인데 감가상각의제라고하
    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던가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해당 사
    업장의 사업용 계좌신고가 적법하게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A답변 완료
    2013-06-11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제목 없음




    가족선산을 아들에게 등기해주려하는데 증여나상속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산 5518m2 이고 m2 당 공시지가 \ 47,700 입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의 경우 3천만원 공제이므로 이전에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은
    263,208,600원이되
    고 증여공제 3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33,208,6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36,641,720원이고
    세액공제 10%를 차감하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데 자녀의 경우 총 상속가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는
    없고 5억초과이
    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당시의 자산가액을 파악해보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6-11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5-29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문의
    A답변 완료
    2013-05-28
    Q세금문의




    제목 없음




    약국을 하다보니
    세금관계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세무자료집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12-18 메디팜동아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에서 세무자료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다운 받아도
    됩니다. 우편으로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7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