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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처방조제매출도 있고 매약매출도 있는 데 일일이 카드 결제시 구분해주어야 하나요?
너무 불편하고 복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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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매출은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분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을 건별로 구분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건별로 매번 구분하기는
힘들고
복잡하므로 건별 카드매출시 구분하지 않고 실제에 근거하여 부가세 신고시 한번에
부가세 과세분
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이
와 관련하여 세무회계 사무실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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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접대비 한도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비타민을 주는경우, 병원장님께 명절 선물한경우, 거래처에 사입된약을
선물한경우등.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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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는 약국을 내방하는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나 사탕, 과자등의 과자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총 매입비용을 연간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화탕류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거나 자료없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드링크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약매입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약매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증가한 만큼 부가가치세도 더 납부하게 되며 매약매출금액이 증가한 만큼 소득세신고시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료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경비인정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소비자(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를 약값(매출원가)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게되므로 매약매출액이 증가하지도 않아 이중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일년에 1,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의약관련법등에서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를 어떻게 소비자(환자)에게 접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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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약국을 양도하게 되었는데요포괄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합니다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anaiys@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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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를
네이버등에서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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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조제 위주 약국 운영시 세금 지출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약국를 인수하여 약국을 하고자하는데,
인수하려는 약국은 층약국으로 조제료가 월 2000정도이며,
일반매약은 10~20정도로 조제 위주약국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000에 월160만원입니다.
인력구성은 관리약사 1명, 비상근 약사 1명, 약사외 인력 2명입니다.
이와 같은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세금으로 지출 되는
경비에 대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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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랍합니다.
약가비율, 인건비 신고액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나 약가비율 505종도에 소득률 11% 정도라면 연간 1200만~1500만원 추정되며
건강보험공단 원천세는 그중에서 800만원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치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규직 인건비 신고액의 18%정도가
4대보험으로 매월 지출될 것입니다. 약국장님 본인의 4대보험도 있구요.
매약매출이 많지 않으면 연간 몇십만원정도로 부가세 부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장을 하게되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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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약국을 개국하고 있고 상가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국의 성실신고 매출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상가 부동산
임대가 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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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분부터 약국사업장의 매출액이 20억이상이거나 약국사업장의 매출액에다가
부동산임
대업의 매출액X4배 한 금액이 20억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으로 됩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이니까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
고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에 4배를 계산하여 약국의 매출액과 합하여 20억이상이
되는 지
계산해보시고 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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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국을 양수도할 때 시설자산을 포함한 권리금과 인수재고약에 대해서 합의한
금액을
수수합니다. 이 때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준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혜택을
볼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권리금은 큰 금액이라서 비용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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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시려면 먼저 권리금을 주시는 쪽에서 권리금(양도대가)의
"[양도대가 - (양도대가 × 80%)] ×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
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
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도 먼저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
여 불이익이 크므로 가급적
타협하여 서로 윈윈하는 길를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가급적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을 주신 약사님
도 나중에 양도시에
그 반대 입장에 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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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 데 이전약국이 세무상 폐업을 해야
사업자등록이
인수약국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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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려
안합니다. 즉, 양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 받는 새
약국의 사업자등록
을 신청 했을 때 이전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후 새로 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을 종종 봅니다.
따라서 안전한 방법은 양도약국, 즉 이전약국도 세무상 폐업을 한 상태에서 새로
양수받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문제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이 나오게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게되면 이전약국를 세무사 폐업신고한 후 내주겠다고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대하면 난감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로는 약국 개설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개설 약사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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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법개정을 보면 기부금, 연금저축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고
하는 데
약국 소득세 신고 계산할 때 납부세액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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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기존의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많은 즉,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받을 수록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효과가 컸습니다.
예를들어 인적공제, 연금공제, 기부금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의 합계액이 1,000
만원이라고 가
정 할 때 6% 적용세율의 경우 60만원, 15%는 150만원, 24%는 240만원, 35%는 350만원등
과세표준
이 많을 수록, 적용세율이 높을 수록 더 절세효과가 컸습니다. 즉, 고소득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게 되면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첫째 인적공제는
일인당 12만원, 15만원등 정액세액공제가 있고 산출세액의 12%, 15% 등의 공제가
있는 데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방식에 비하여 세액공제 방식은 절세효과가 적을 뿐더러 고소득자가
유리하
다고 볼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방법이 세액공제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과거의 과세표준이 많으면 많을 수록, 즉, 적용세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결과가
아니고 보다 공평에 맞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될 것으
로 예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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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A가 임대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던중 약국상가를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약사A가 상가를 매입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면세부분때문에
상가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100%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약사A의 배우자인 약사B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주인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부 약사A와 약사B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사A가 계속 임대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약사B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상가에서 직접 약국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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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A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거에
환급받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과거에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없었다면 약사A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약국을 자가로 한다면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약사 A에게
포괄양수도를 한 후
약사 A가 임대 사업자로 있었다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나머지 건물 감가
상각기간 잔여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재계산한 후 상가 건물분 환급받은 부가세의
잔여 일부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복잡한 내용이오니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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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포괄양수양도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계속 일하는것으로 하고
제가 폐업하는 날짜에 맞춰서 직원들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
개업날짜에 맞쳐 직원들이 재입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지급 완료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직원들도 포괄양수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양수하신 약사님에게 드려서 나중에 직원들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1) 위 사항이 세무적으로 맞는건지요?
2) 만약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내면 포괄양수양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포괄양수양도서를 적용시켰고
직원들 퇴직금 지금한것은 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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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양도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계속 일하는것으로 하고
제가 폐업하는 날짜에 맞춰서 직원들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 개업날짜에 맞쳐 직원들이 재입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지급 완료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직원들도 포괄양수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양수하신 약사님에게 드려서 나중에 직원들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1) 위 사항이 세무적으로 맞는건지요?
(답변) 세법상 포괄양수도라 함은 인적, 물적 자산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직원들도 승계한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
으로 하여 인수받은 약국장님께서 나중에 직원의 현실적 퇴직이 일어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그러나 인수받은 약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양도 약사님으로 부터
받는다고 하여
도 퇴직금이라는 지급의무적 금액이 연장되고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바람직한 것은 아
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내면 포괄양수양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포괄양수양도서를 적용시켰고
직원들 퇴직금 지금한것은 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세법상 국세청에 퇴직금 신고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인적승계가
아니라서 포괄양
수도라고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약국과 다른 업종에서도 포괄양수도시 인적 물적 승계가
이루어 졌는지
꼼꼼히 국세청에서 추적 조사하고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적승계의
경우 부분승
계도 있을 수 있고 승계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 질수 도있고 하지만 포괄양수도라하여
세무상
신고하는 것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즉, 현실과 세법상 원칙과의 괴리가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이
되고있는 것이 많으며 그렇다고 일일이 국세청에서 이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정확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하여 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약국이
거의 없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세법상 원칙이니까요. 현실과 세법상의 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