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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3층에 치과를유치하여 임대하게되었는데 부동산수수료를 보통보다많게 컨설팅비용을합하여 지불하는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시게 되었는데정상적인 법정수수료외에 컨설팅비용을지불했을시임대인은중개인에게지불한금액에대하여어떠한영수증을받아야소득세에서경비감면을받을수있나요?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시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간이영수증이나,
그 이외의 다른
증빙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라고 하여 세무상
부담이 있고 상대방
컨설팅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이 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시
고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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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장에도 성실신고제도가 있다고 하는 데 이게 무엇인가요?
규모가 큰 약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약국 매출액이 얼마나 되면
여기에 해당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금이 많아지는 건가효?
제목 없음
세법상 성실신고제도란 일정규모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비용
등을 세무적으로 적법하고 성실하게 계상했는 지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이를 검
증하여 신고하고 만약 세무조사나 소명시에 매출누락, 과다비용 계상등 부적절하게
계상된 것이
나타나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약국의 경우 현재 매출액 규모 30억원이상이 해당되고 내년귀속분 부터는 약국
매출액 20억원이상
인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약국매출액이 20억원 이상 예상되는 약국의 약사님께서는 미리미리
이를 대처하시
기 바랍니다. 대처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은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를 실제
로 계상하거나 임대료등도 실제대로 신고하시고 다른 기타비용도 빠짐없이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질에 의해서 신고하게되면 세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게 상담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이 과징금이나 환수된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환수금은 어떻게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과징금은 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제목 없음
세법상 과징금, 벌과금, 과태료, 환스금등 각종 의무의 해태, 위반 등 본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부담
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조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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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10%를 현재 임대료에서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봤는데 부가세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10%를 더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금액으로
부가세 표함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집주인은 부가세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약국은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경우가 약국에 유리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가 주인과
상의하여 합의해
야 하겠지요. 약사님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
제, 환급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이 되므로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물론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상가주인과
상의해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임대료에 10% 부가세 별도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한번 임
대료에 부가세포함이라고 한번 말씀하셔 보시고 상호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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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내년초에 개국하려고 하는데요?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혹시 보건소 개설등록증없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아야 카드 단말기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어서요.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과 약국을
임대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약국장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건소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 상태에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안해줍니
다만 사정얘기를 하고 보건소 개설등록증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아주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관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수 없
다고하면 어쩔 수 없는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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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팜코카드처럼 기업카드로 약을 구매하여 생긴 마일리지는 과세가 되는
데 약사 개인카드
로 약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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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팜코같은 의약품 구매 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세법상 과세되고
실제로 과세당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장님의 개인 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세법상
과세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약국사업장에만
과세한다면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카드로 의약품 구매시 발생하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 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평일엔 근무약사로 재직중이며 주말하루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약사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11개월간 계속근무중이며 세금신고합니다.(월 30시간,60만원 내외, 소득세원천징수함.)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근무 3개월이상인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상근근무지에서 일용직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한 약국에서 정규직 근무약사로 계셔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을 인건비 신고하시고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처리를 하시는 경우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안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약국은 3개월이상일용직 처리를 하셨어도 연말정산을 안하시는 것이니 연말정산 합산도
의미가 없으므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신데 소득세 원천징수한다는 것이 일급여가 10만원을 넘는다는
의미인지요?현행 세법상 일용직의 경우 하루급여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지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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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변경시 개폐업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약사 명의의 약국을 A,B 약사의 공동명의로 할때(같은 자리)
폐업신고 후 개설을 다시 낼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거래처와 약재고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신고 후 세무적인
처리, 심평원에 변경사항 통보, 카드기사에 통보 후 다시 이 모든 것을 개업절차에
맞추어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낭비인 것 같아서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절차대로
모두 해야되는 건가요? 소요시일은 어느 정도가 들까요?
이때,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번호 모두 바뀌나요?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제목 없음
A 약사명의의 약국을 A,B 약사 공동명의의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세법상
계속 약국사업자가 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A명의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A,B 공동명의약국을 새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부여되는 신규약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심평원, 카드단말기등
모든 것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계속 사업자이고 단지 소득세 신고시 A약사만
신고하던 것이 A,B 두 약사가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번호,
약 재고, 카드 단말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공동명의로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평원 요양기관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제 생각이 확실하지는 않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전전세로 하고있는 약국을 다른분에게 전전전세로 내어주고 다른곳으로 이전하게되면서
제가 부담했던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싸게 다른약사님께 내어주고 가게되었습니다.저는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해서요..이런경우에 제가 후임약사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된다고 그러던데요..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냥 부가세없는
월세만 지불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지금 월세100만원에
임대해서 살고 있고 후임약사님은 제가 1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물론 보증금도
휠씬 적게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곳에서 약국을 하는경우에 기존약국에서 지출되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합산이 되어서 소득세에 경비로 사용할수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법을 보면 한 거주자가 두 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약국 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전대 사업자등)에 한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이면 나머지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곳에서 약국을 하면서 부동산 전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월세에 부가세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약사님이 주시는 월세나
약사님이 받으시는 월세나 모두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이므로 별도로 붙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약국을 하게되면 기존 약국에서 지출되는 월세는 약국 사업과
관련아혀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 보아 나중에 약국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약국장님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므로 임대가 됐던 전대가 됐던 비용처리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신고가돼있고요,이번에상가를사려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하려합니다.이때,
공동소유라각자 임대신고를해야하는지요?
아님,제앞으로만해도되는지요??
각자해야되면,너무불편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상가건물에 대하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새로운 상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시면 그 상가건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의 상가 건물일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나로
신청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나로 신고됩니다.
다만, 부부공동 명의의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는 부부 각각
별도로 부부약사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